가. 감사인(J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등
지적사항
◦ J회계법인은 H사의 제XX기 및 제XX+1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동 법인의 사원인 A가 X9.10월부터 X6.6월까지 H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외감법 제3조제3항 및 회계감사기준 200.4. 등의 독립성 규정 위반으로 동 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담당이사인 B는 H사에 대한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 시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상의 독립성 위배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H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적정의견)을 표명하였음
◦ 또한, H사의 제XX기 외부감사가 S회계법인에 의하여 실시되었음에도, 제XX+1기 감사보고서에 전기(제XX기)의 감사를 J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으로 기재(양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외감법 제3조, 회계감사기준200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인은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하여야 함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적합한 내부조직을 두고 관련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