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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0bdbf743

[연도미상·금감원] 유가증권 분류 오류

가. S사의 유가증권관련 계정과목 분류 오류

지적사항

◦ S사는 X2년 중 취득한 H사(회사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중요 거래처) 보통주식(취득가액: 18,455백만원, 338,000주)이 H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P씨와의 ‘주식옵션계약’에 의해 처분 및 담보제공 제한이 있으며,

  • 동인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등 거래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주식담보부 대여거래’임에도,

◦ 동 거래의 실질에 따라 ‘대여금’으로 계정분류 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증권’(유가증권)으로 부당 분류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대한 검토 등

  •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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