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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미상·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8)

바. S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S사는 다른 3개 회사와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26억원) 및 매출원가(20억원)를 허위로 계상하고 자기자본(6억원)을 과대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코스닥 퇴출사유와 직결되는 자본잠식과 우발채무에 초점을 맞추고 매출액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다고 판단하고, 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로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확인, 채권채무조회서 발송확인, 채권회수 대금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

시사점

◦ 회사는 매출액(33억원)이 코스닥퇴출 요건(30억원)을 간신히 초과하는 등 외형상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 X4년 3분기에 발생한 4건의 매출거래가 전체 매출액의 81%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이고, 거래품목이 회사의 기존 영업내용과 다른 품목(컴퓨터 부품)의 일시적인 도매 매출인 점과 상품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고 동일자에 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출처로 이동된 점 등을 고려하여

  • 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확인 등의 절차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상품 운송관련 증빙(운임증, 보험증빙)을 비롯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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