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1eeb09d9

[연도미상·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2)

마. C사의 투자주식처분이익 과대계상

지적사항

◦ C사는 X3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X3.12얼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인 X유한회사(중국소재법인)의 균등 유상감자(감자비율 30%) 결과 회사의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았으나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 투자주식처분이익 1,308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외환차익 288백만원, 투자자산평가이익(자본조정) 1,288백만원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268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X3년말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 회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회사의 투자주식처분이익 계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음

※ 2004.12.31. 이후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는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를 명문화하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균등감자시 투자회사는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

◦ 감사인은 투자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투자자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적 검토절차, 투자자산처분이익의 적정성 여부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당기 손익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이는 비경상적인 것으로 비영업이익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비영업이익 관련 중요 거래의 실재성 확인(예금통장,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 및 장부상 회계처리 일자와 전표와 대사 등을 통해 비영업이익의 이상 유무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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