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V사의 현금및현금등가물 허위계상
지적사항
◦ V사는 X3년 하반기 중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무단인출로 현금시재가 장부잔액 보다 106억원 부족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기앞수표 4매를 이용하여 현금및현금등가물 106억원을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X4년 1분기에는 동 가공현금 중 일부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미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현금보유에 대한 분석적검토 및 질문을 통해 회사가 106억원의 거액의 현금보유를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함
◦ 거액의 현금이 외부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직접 대여금고에 임점하여 실사하지 않고, 관련증빙(대여금고 관리대장 등)을 징구하여 금고 내 현금 입․출금이 적절히 통제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 대여금고에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말만 믿고 지점장실에서 회사 제시 자기앞수표를 실사하고 수표의 발행의뢰인이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고 수표의 수량과 금액만 조서에 기재
◦ 대차대조표일 이후부터 기말감사종료까지의 기간 중 현금 주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결산기말 현금잔액의 실재성 및 소유권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 회사가 주식실물을 양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일에 매매대금(80억원) 전액을 매도자의 2개 통장에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주식매도자의 통장원본을 징구하여 검토하지 않음
시사점
◦ 회사가 은행차입금 50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자산의 37%에 해당하는 106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 감사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감사수행시 주의가 필요
◦ 거액의 현금이 외부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직접 대여금고에 입점하여 실사를 하고 관련증빙(대여금고 관리대장 등)을 징구하여 금고 내 현금 입․출금이 적절히 통제되는 지 검토할 필요
◦ 대차대조표일 이후 현금지출내역 검토시 회사제시 입금증, 통장사본뿐만 아니라, 계약서, 통장원본 등도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