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2621dc64

[연도미상·금감원] 차입금 허위계상 (6)

나. B사의 부채․이자비용 누락 등

지적사항

◦ B사는 매 사업연도말에 차입금 연장 등 자금조달을 위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이익을 조작하였고,

②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인한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와 가공의 매출채권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의 자산을 매년 상계처리하여 부채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처리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X1회계연도에 자산 35,000백만원과 부채 76,000백만원을 각각 과소계상하여, 자기자본 41,000백만원(당기순이익 14,000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음.

시사점

◦ 어음과 관련된 부외부채 감사시 미확인 견질어음이 다수이거나 대표이사, 대주주,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교부한 어음이 다수인 경우 관련 감사절차를 신중히 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어음관련 거래가 많은 경우 당좌통장 등을 통하여 대차대조표일 직후의 지급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에 따라 당좌거래은행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당좌원장을 회신토록 요구하여 기말감사에 임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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