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사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B사는 퇴직금추계액 계산 시 일부직원을 퇴직금지급대상에서 누락하거나, 퇴직금추계액 계산기준이 되는 월평균급여액을 축소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결과,
◦ X2회계연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을 11,000백만원 과소계상 하였음
시사점
◦ 개인별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상의 직원수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기준이 되는 월평균급여액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