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사의 매도가능증권 허위계상
지적사항
◦ B사는 당시 대표이사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회사의 예금(205억원)이 상계처리되고, 또 다른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150억원)에 대하여 종전에 금융회사의 협조로 은행조회서상 인출제한표시의 미기재 협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자,
-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부업자로부터 국민주택채권 354억원을 매입한 것처럼 하여 매도가능증권을 동액만큼 허위로 계상
◦ X5년말 이후에는 허위로 계상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매도대금으로 종합금융사로부터 모캐피탈 발행 기업어음 329억원을 매입하고 다른 국민주택채권 57억원을 매입한 것처럼 하여 단기매매증권 386억원을 허위로 계상
감사인의 감사절차
◦ 당기말 실사할 자산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믿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실사(1월초)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3.8 기말현장감사에 임하여서 기말 재무제표에 국민주택채권이 계상되었음을 알게 되고, 또한 동채권이 감사전일인 모 캐피탈에 매도된 후 동 대금으로 다른 캐피탈 발행 기업어음(330억원)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 실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입증감사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국민주택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매입․매도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실사하지 못한 자산인 국민주택채권의 전환자산인 캐피탈 발행 기업어음의 실물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성으로 인해 CD와 같이 감사위험이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실사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이 기말 자산총액의 72%에 달하는 중요한 자산이고, 반기검토나 중간감사 시까지 없었던 자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매입된 점과
- 국민주택채권(AAA)을 매각하고 새로 매입한 캐피탈 발행 기업어음의 신용등급(B-)이 투기등급으로 이전자산과 비교하기 어려운 위험자산임에도 저리(8%)로 구입된 점 등을 고려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입증감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기업어음 구입내역 확인을 위해 통장 입출내역 확인이 필요함에도 예금원장만을 확인하고, 캐피탈업체 발행의 매출어음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매영수증으로 기업어음의 실재성 확인증거로는 불충분함
◦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을 실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환자산인 기업어음에 대한 실재성 확인절차가 필수적인 감사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