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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3935fe18

[연도미상·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4)

사.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지적사항

◦ C사는 X5.1월 비상장법인인 Y사와 포괄적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X5.5월 Y사 발행주식을 100% 취득하면서 그 취득원가를 회사가 대가로 지급한 자사 발행신주수량에 주식발행일(X5.5월)의 종가가 아닌 주식교환비율 산정용 기준주가(계약일 전일인 X5.1월 종가)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 X5년말 현재 사업보고서상 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주식발행초과금 및 지분법손실)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X5.1월 외부평가법인이 발행한 주식교환비율 평가의견서 및 회사의 신주상장신청서에 근거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발행한 신주상장내역서상 1주의 발행가액만을 확인하는 등,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공정가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발행일의 주가정보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집 및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신규발행주식의 금액적 규모가 크므로 이에 따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교환에 의한 신주발행주수에 주식교환비율 산정용 기준주가를 곱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종가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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