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3df4e803

[연도미상·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사. E사의 단기대여금 가공계상 등

지적사항

◦ E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무단 인출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 X5년도말 및 X6년도 1분기 재무제표에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X6년도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에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동 재무제표의 주석에도 종업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허위표시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상기 자금대여 거래가 ① 결산일 직전(X5.12월)에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자산총액의 10.8%이며, ②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직원에게까지 대여하고, ③ 종업원별 대여액이 연봉과 퇴직금의 합계액을 크게 초과(평균 3.3배)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 만을 확인하고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실제 차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종업원 대여금액이 연봉총액과 근무연수 대비 비정상적 수준이었으므로 회사 내부문서인 이사회의사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등의 통상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종업원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는지 자금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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