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40c83b76

[연도미상·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

나. H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

◦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H사는 X4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회사의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X3.4월부터 X4.10월까지 동사에 163억원을 대여하였음에도

◦ 상기 자금대여를 단순히 ‘관계회사채권’으로 통합표기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채권채무에 대한 필수절차인 조회서를 징구하여 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였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절차를 수정,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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