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43bbb897

[연도미상·금감원] 차입금 허위계상 (4)

차. D사의 단기금융상품 등 과대계상

지적사항

◦ D사의 대표이사(A),부사장(B) 및 재무담당이사(C)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총 105억원의 자금으로 X3년 D사의 지분 20.37%(450만주)를 인수한 자로서,

◦ X3.4.21.~X3.9.30. 기간 중 양도성예금증서(장부가액 82억원)와 H사 주식(장부가액 35억원원) 등 총 155억원의 회사재산을 임의로 인출하여 동인들의 차입금(주식인수 관련)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 횡령자산(양도성예금증서, H사주식)과 가공의 재고자산 등을 각각, 단기금융상품 79억원ㆍ매도가능증권 35억원 및 재고자산 27억원으로 분․반기 재무제표에 가공계상 하였음

시사점

◦ 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과 관계없이 단기간에 잦은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및 임직원의 자금 유용 등 비정상적인 자금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보다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경영권 양수․도 관련 계약서상의 특이사항 등 확인, 현금의 입․출금관련 장부 및 통장의 검토, 매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회절차 수행,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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