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521a0173

[연도미상·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2)

자. Y사의 선급금 과대계상

지적사항

◦ Y사는 X5년 반기부터 X6년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대손충당금 일부 설정)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 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동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해지 않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자산의 실재성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감사인의 부주의와 일정상의 제약으로 일부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를 누락함

◦ 감사인은 X5년 반기 검토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개인명의 선급금에 대해 자산성을 부인하였음에도, 기말 감사시에는 이를 간과함

시사점

◦ 과거 감사․검토결과를 충분히 숙지하여 기말감사시 참고할 필요

  • 감사인은 X5년 반기검토 시 대여금으로 의심되는 전․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해 자산성을 부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말감사시 이러한 과거 감사․검토결과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자산의 실재성 파악 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보조부 및 관련 명세서를 충분히 스크린하여 의심스러운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확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

  • 금액적 중요성이 큰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로서 보조부 및 관련 명세서를 충분히 스크린하도록 하고,

  • 동 항목 중 중요성이 높아 단순 질문만으로는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조정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증빙확인 등의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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