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525be9f5

[연도미상·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2)

다. K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과소계상

지적사항

◦지배회사인 K사는 종속회사(A사 등 5사)의 업종이 동일(반도체 제조업)함에도 연결대상 회사간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일치시키지 않아,

◦ X4회계연도말 현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33,543백만원 과소계상하고 연결이익잉여금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표>

감사인의 감사절차

◦ 지배회사인 K사가 종속회사와 업종이 동일함에도 연결대상회사간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일치시키지 않아 X4회계연도말 현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33,543백만원 과소계상하고 연결이익잉여금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하였으나,

◦ 감사인은 연결대상회사간 회계처리방법의 불일치 여부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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