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H사의 조합원본보전손실충당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H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한 투자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기회비용*(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회사의 손실보전의무가 확정되어 기회비용 해당액 xxx백만원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xxx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투자조합의 특별조합원과 “단기대여금 미회수에 따른 투자조합의 손실 발생 시 기회비용(조합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포함한 해당 손실금에 대하여 보전할 것”을 확약서를 통해 약정
감사인의 감사절차
◦ 부외부채 존재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자 확인서 징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검토,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일 까지의 주요 지급거래내역 검토, 회사 재무제표와 투자조합 재무제표 대사 등 상당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 제외
시사점
◦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하는 투자조합 중 거액의 손실을 기록하는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조합규약위반 등 업무집행조합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전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