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K사의 현금및현금등가물 등의 허위계상
지적사항
◦ K사는 자금팀장 J가 자금거래 관련 증빙을 위·변조하거나 장부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 제13기(X1년)부터 제17기(X5년)까지 매 회계연도말 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등의 자산을 각각 1,829백만원, 15,747백만원, 20,428백만원, 28,310백만원, 39,984백만원 만큼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횡령으로 인한 손실 및 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역마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단기 차입금 또는 회사채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MMF에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고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었고
◦ J가 횡령 관련 금융거래처에 대한 자금입출금, 거래승인, 잔액조회를 직접 담당하는 등 내부통제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내부통제위험이 높지 않다고 잘못 평가하여
◦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CMA 및 MMF의 실재성과 결산일 전후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거래원장 또는 통장확인 등)를 취하지 않고 금융기관 조회만을 실시했으며
◦ 조회처의 주소의 정확성과 회신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조회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등 현금및현금등가물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흘히 하였음
시사점
◦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금성 자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부조회 뿐만이 아니라 통장원본 등을 확인할 필요
◦ 외부조회시 조회처 주소의 정확성, 회신자의 적정성 등을 감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
◦ 내부통제제도가 양호하지 않고 금액적으로 중요한 계정에 대해서는 입증감사 절차를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