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H사 담당공인회계사의 감사조서 변조
지적사항
◦ H사의 제X5기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Y는 H사의 감사조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 감사조서에 감사당시에는 검토한 바 없는 S사와의 합병관련자료 13페이지를 임의로 첨부하고 S사와의 합병관련 검토문을 감사조서에 수기로 기재하는 등 감사조서를 변조하였음
시사점
◦ 감사조서는 감사절차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 (2003.12.11. 신설)이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