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감사인(H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1. 회사의 회계처리
- ○ H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P로 하여금 R사 및 S사의 연속하는 5개 회계연도(X2년~X6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하여서 독립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동 2개사의 2005 및 2006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코스닥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