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70c822a8

[연도미상·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3)

나. 감사인(H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1. 회사의 회계처리

  • ○ H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P로 하여금 R사 및 S사의 연속하는 5개 회계연도(X2년~X6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하여서 독립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동 2개사의 2005 및 2006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코스닥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