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72a3931a

[연도미상·금감원]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나. A사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소계상

지적사항

◦ A사는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B사)이 X1년 4월 타회사와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무상소각되어 그 가치가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X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 X1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투자유가증권 3,323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3,323백만원 과소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X1 회계연도 결산감사시 B사 투자주식의 회사 재무제표상 중요성을 감안하여 B사의 X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회사로부터 입수하고 인수합병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 B사가 미국소재 회사였던 관계로 B사의 해당연도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한 채 직전연도 재무제표만을 검토하고 그 밖의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B사의 인수합병사실 및 이에 따른 회사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 투자주식 등을 감액하는 경우 동 감액손실을 전기이전에 인식하였을 경우 회사의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회사가 감액손실 인식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연도별 손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필요

  • 손익 조정 유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주식 감액 사유가 귀속되는 회계연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감액사유 발생 회계연도에 적정하게 손실을 인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

◦ 피투자회사가 해외에 소재하여 결산 재무제표 등의 입수가 어려운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이 해당 투자주식 평가시 사용한 기타의 정보 및 대체적인 감사절차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

  • 투자주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수가능한 정보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자본잠식 등 감액사유 발생여부를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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