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감사인(S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 S회계법인은 K사의 X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시 실질적인 감사담당 이사는 공인회계사 K이었음에도 외감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인회계사 L을 감사조서상 감사담당 이사로 기재
- * 외감법 제3조(감사인)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상장회사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참고〉 독립성 관련 주요 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인) ①~② (생략)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⑤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4조의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동일감사인(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상 동일감사인의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에 한한다)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제16조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4. (생략)
② (생략)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33조 (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제53조 (벌칙) ①~② (생략)
③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
2.~3. (생략)
④~⑥ (생략)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③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등의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⑤공인회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제15조의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 회계감사기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 (감사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4.1(독립성의 개념)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신적 독립성 및 외관상 독립성을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1.1(정신적 독립성) (내용생략)
4.1.2(외관상 독립성) (내용생략)
4.2(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업무의 유형) 감사의 사회적 성격상 감사와 관련된 주변상황이나 업무에 대하여 감사인이 완전한 독립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 기준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이나 업무를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인은 특정 상황이나 업무가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과 그 영향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독립성 훼손유형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의 독립성위험별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생략)
4.3(독립성 훼손가능성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감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 및 고용관계, 비감사업무 등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이 중대한 상황이나 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예와 같은 적절한 안전장치(이하 이장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한다)를 수립․운영함으로써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 감사인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합리적이며 관련 지식이 있는 제3자에게 독립성의 준수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생략)
4.4(독립성 상실)
4.4.1(독립성 상실의 판단) (내용생략)
4.4.2(감사인의 대응절차) 감사인은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감사 또는 관련 비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이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의 착수 이전에 독립성 위반사유를 해소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독립성 위반사유를 감사의 종결 전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직무의 제한 등) 감사인은 독립성에 관한 이 장의 일반적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 법규 등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5.1(인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감사인은 장기간의 감사,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 감사인과 피감사인간 상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 생략)
4.5.2(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내용생략)
4.5.3(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내용생략)
4.5.4(감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내용생략)
4.6(관련문서의 보존) 감사인의 독립성통제절차 등 제도적 안전장치에 따른 독립성 준수확인서, 독립성 관련 내부조직의 업무수행 기록, 비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서 또는 협의기록 등 관련문서는 감사조서의 보존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