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79d47aa8

[연도미상·금감원] 매출채권 지적사항

가. A회계법인의 비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 수행

지적사항

◦ A회계법인이 실시한 K사의 제X6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A회계법인의 사원인 甲은 B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乙, 丙으로 하여금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 감독, 확인 등 제반 검토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K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乙, 丙은 기중 매출채권명세서와 원장을 대사하는 절차만 수행하는 등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입증절차를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함

시사점

◦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사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됨

◦ A회계법인 및 甲은 현장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B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외감법상 감사인 및 담당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사계약체결, 감사보고서 발행 등 객관적인 표지(標識) 및 관련정황을 고려할 때 외감법상 감사인은 A회계법인이며, 단지 감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의무방기)만으로 甲이 외감법상 감사업무 담당이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 한편, B회계법인 소속 乙, 丙회계사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A회계법인의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함으로써 공인회계사법 제35조(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고(직접책임),그로 인하여 A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가담한 책임이 있음. 또한 상기와 같은 법규 위반으로 공인회계사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혐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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