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7a097e09

[연도미상·금감원] 차입금 과대계상

나. B사의 차입금 누락

지적사항

◦ B사는 X1년 중에 회사 최대주주(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자금과 주주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자금을 결산기말까지 마치 현금이 실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 기말감사 시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6,500백만원을 차입하여 다시 예금으로 불입한 것처럼 허위회계처리를 함으로써,

◦ X1년말 현재 차입금 6,500백만원, 단기대여금 6,500백만원(대손충당금 6,500백만원)을 누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6,500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의 단기금융상품 등이 회사의 영업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거액인 점을 감안하여,

◦ 기말시점 전후의 회계처리 내역이나 현금출납장의 거래내역 확인, 예금통장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나, 은행조회서만을 확인하여 6,500백만원의 부외부채를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회사규모 등에 비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실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

◦ 단기금융상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은행조회서, 은행확인이 있는 통장원본, 현금출납장 등을 통해 대차대조표일 전후하여 거액 자금이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 사용처와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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