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81a875ff

[연도미상·금감원] 개발비 허위계상

나. C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등

지적사항

◦ C사는 X0 및 X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서울, 인천 등 150개소의 무인 속도위반 단속기 설치공사를 위한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X0년 11월에 관련업체 3사에 외주비로 지급한 1,084백만원 중 814백만원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개발중이던 무인 속도위반 단속기의 개발관련 외주비로 계상함으로써,
◦ X0회계연도 제조원가 814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동액만큼 개발비를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X1회계연도 이익잉여금과 개발비도 814백만원씩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제조원가 계정담당자(감사현장 책임자)는 분석적검토 결과 무인 속도위반 단속기의 원가율이 88%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비계정 담당자(수습공인회계사)가 감사조서에 “개발비 당기 발생액의 46%를 차지하는 무인 속도위반 단속기 외주비의 실재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용역계약서가 없어 외주용역의 성격 및 개발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였고,

◦ 동 외주비가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외주비’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감사현장 감독책임이 있는 자가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절차를 적절히 감독하여, 계정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개발비와 같이 자산과대계상의 가능성이 있는 계정과목에 비경상적으로 큰 금액의 주요한 증빙을 회사가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감사절차가 필요하고, 제조원가를 자산(개발비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감사보조자(수습공인회계사)는 발견한 사항 또는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감사보조자의 감사절차가 적정한지 여부를 반드시 감독․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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