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8291a650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5)

아. R사의 재고자산 허위계상

지적사항

◦ R사는 거래처에 매출되어 출고된 상품수량을 축소하여 기말 상품수량에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수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처에 매출한 수량을 축소하여 기말재고수량을 부풀렸음에도, 감사인은 재고자산 입ㆍ출수량 등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명세 및 증빙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 재고실사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재고실사입회를 함으로써 1차 재고조사 입회 시 총 7개의 매장 중 1개의 매장이 실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 기말감사 시 동 사실을 파악하고 2차 재고실사 입회를 하였으나 7개의 매장 중 4개의 매장이 실사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함

◦ 재고자산의 입ㆍ출 수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재고자산 실사입회 절차를 충실히 하였다면 회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

시사점

◦ 회사의 재고관리시스템은 세부 품목별이 아니라 대분류 기준으로 관리되는 등 특이한 경우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의구심이 부족하였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