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S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지적사항
◦ S사는 X6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감리대상 연도중 최첨단 기술인 △△기술의 기술개발을 담당한 전문인력이 대부분 퇴사(X8년~X5년까지 평균 13명이 투입되었으나 X6년말 현재 1명만이 근무중)하여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없어졌고
- 동 기간중 직접적인 기술개발투자도 전혀 없는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어 자산성과 장래 경제적효익 발생 가능성을 상실한 △△기술 관련 개발비를 전액 감액하여야 함에도,
◦ 동 개발비를 X6년말에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자기자본을 동액만큼씩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기술 개발비 발생내역 및 국고보조금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 증빙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과거에 작성한 시장전망 자료와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회사의 진술만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X6년말 현재 그동안 동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했던 핵심 기술인력이 대부분 퇴사하고 직접적인 개발투자가 중단된 상태에 있던 사실 등을 간과하여,
◦ △△기술의 제품화 및 경제적 이익 실현가능성 등 관련 개발비의 자산성 및 회수가능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S사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전 대표이사 甲씨가 X7.1월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통해 현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퇴사하였으며,
-
전 대표이사 甲씨와 협력하여 개발을 진행하며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A대학교 교수 乙씨가 X5.5월 퇴사하고, 乙씨의 퇴사와 함께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빠져나감
-
또한 회사의 개발비 투자는 X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X6년 중엔 직접적인 개발투자가 전혀 없었음
◦ 내부창출 개발비의 경우 기술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경제적효익 창출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므로 개발인력 및 금전적 자원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 기술개발의 완성을 위하여는 완성을 위한 경영진의 의도가 중요하므로 대표이사의 교체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