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88fb7520

[연도미상·금감원]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2)

라. K사의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지적사항

◦ K사는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인 J이사가 피투자회사인 M사의 등기이사로서 동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M사의 X3년 매출액 중 회사의 비중이 32%로서 동 거래가 중요한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등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2.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회사가 M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 회사가 보유한 M사 투자주식(18.35%)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X3년 말 현재 투자유가증권 665,873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음

※ 상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2004.1.1.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상기 지적사항과 관련한 규정의 차이 없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중대한 영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K사)와 피투자회사(M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M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 오히려 피투자회사인 M사가 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회사(K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림

시사점

◦ 순환출자 구조 하에서도 상기 규정의 관계중 하나에 해당하면 순환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 중대한 영향력은 관련규정에서 기술한 관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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