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T사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T사는 전산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임직원의 입사연도를 조정하여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함으로써,
◦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X4년 1,320백만원, X5년 1,328백만원 및 X6년 1,299백만원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조서 보존기간의 만료로 감사조서를 제출받지 못해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
나. T사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 T사는 전산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임직원의 입사연도를 조정하여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함으로써,
◦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X4년 1,320백만원, X5년 1,328백만원 및 X6년 1,299백만원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조서 보존기간의 만료로 감사조서를 제출받지 못해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