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8ce827d6

[연도미상·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다. N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지적사항

◦ N사는 특정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대금 영수증 등을 제공받아 회계처리 함으로써,

◦ X0회계연도부터 X3회계연도까지 4년 동안 각각 7억원, 8억원, 13억원, 10억원의 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고 부외부채가 발견되는 등 회사의 통제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 담당자에 대한 질문, 문서개관 등의 유형자산의 실재성을 검증하기에 적절치 않은 절차를 취하고, 취득증빙테스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시사점

◦ 회사의 통제위험이 높다고 의심되는 징후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 감사계획 시 취하기로 한 절차보다 감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질문, 장부개관 등의 절차는 유형자산 과대계상을 적발하기에 적절한 감사절차가 아님

◦ 회사 유형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대규모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기계설비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증빙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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