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P사의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
지적사항
◦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P사는 X2년 특수관계자인 S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납품 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계상하였으나 수입처의 재고부족으로 이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자,
- P사의 회계부장은 목표매출액 달성을 위해 S사의 회계부장과 협의하여 S사로 하여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매입으로 계상함으로써,
◦ X2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71억원(매출액의 8.86%)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매출에 대한 분석적 검토결과 3월 및 6월의 매출액이 비경상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 특수관계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매출액(72.2%)에 대해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율 매출액(27.8%) 중 일부만을 확인
◦ 내부통제평가 결과 재고자산 관리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분석 및 기간귀속 검토만을 수행하였는바,
- 원가율 증가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매입거래의 발생사실 확인에 대한 감사절차 및 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에 대한 감사절차가가 수행되지 않았음
◦ X2년 S사로부터의 매입액이 전기대비 50% 증가한 반면, X2년 초 S사 대리점을 폐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매출 및 매입의 경우 회사의 영업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적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 분석적 검토 시 전기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높은 회사는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 월별 거래처별 매출․매입자료 분석, 주요 거래처에 대한 매입․매출액 비교, 거래의 발생사실 검토를 위한 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의 확인 등
◦ 회사는 손익에 미치지 않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회계처리는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감사인 또한 손익계정의 기중거래에 대한 감사절차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환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