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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8e37ae8f

[연도미상·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4)

가. B사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 B사는 매출액 30억원의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명목상으로 회사가 중간에 개입하여 제품매출과 외주제작비가 발생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 A사가 완제품(LCD모니터)을 제작하여 C사에 직접 배송한 거래를 회사가 제품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 회사는 동 매출과정에서 재고를 보유한 적이 없고, 하자 및 지연납기로 인한 지체배상 및 제3자에 대한 제조물책임 등을 모두 매입처인 A사가 부담

허위계상된 매출․입거래 흐름

<표>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대사 및 기간귀속 테스트, 채권조회서 징구 등의 필수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 특정회사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7.5%에 이르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동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감사절차(거래의 성격 및 실질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회사가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처럼,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회계분식 유인 존재여부를 파악해서 중점 감사항목을 설정하고, 감사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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