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9103e617

[연도미상·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3)

아. I사의 용역매출 관련 미수금 과대계상

지적사항

◦ I사는 X6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용역매출수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면서 ①진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매출원가를 용역매출원가로 조작하거나 ②예정원가를 임의조정 함으로써

◦ 진행률을 과다산정하고 예상손실을 과소산정하는 방법 등으로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선수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진행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생원가의 보조원장과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진행률계산 SHEET(엑셀)상 발생원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회사가 조작된 진행률계산 SHEET(엑셀)과 일치하도록 회계시스템(오라클)으로부터 출력한 발생원가 보조원장(엑셀)을 조작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감사인은 불일치 여부를 발견하지 못함

◦ 다음절차로 감사인은 프로젝트(용역매출)의 발생원가 표본을 추출한 후 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함

  • 그러나, 동 절차 수행시 감사인은 발생원가의 원시증빙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작된 사본증빙 만을 징구․확인하였고, 회사의 조작실수로 사본증빙에 오류가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간과하였음

시사점

◦ 용역매출은 감사위험이 높으므로 중점감사 항목임

  •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프로젝트(용역매출)의 경우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진행률 조작으로 손쉽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등 감사위험이 높으므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표>

◦ 증빙테스트시 전표철 징구 등 원시증빙 확인이 필수

  • 회사들이 진행률산정 SHEET(엑셀)와 발생원가 보조원장을 조작하는 경우 회계분식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발생원가 관련 원시증빙 테스트를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다만, 동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원시증빙을 조작한 사본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전표철 등을 징구하여 감사인이 원시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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