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92f098b2

[연도미상·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10)

자. T사의 가공거래를 통한 매출매입 과대 계상

지적사항

◦ T사는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의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예상되자 최대주주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 30억원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당기에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할 경우 상장이 폐지됨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대부분의 매출이 연말에 발생된 점 등을 이유로 가공매출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취하였음

  • 재고 및 재고의 이동경로 확인을 위하여 매출처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회의 Coverage를 잔액의 96%로 대폭 상향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Subsequent Test(통장 등을 통한 결산일 이후 매출․매입대금 회수․지급 확인)의 범위를 확대 실시

◦ 위와 같은 감사절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 회사가 조직적으로 가공매매 사실을 은폐하여 감사인이 당해 위반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 제외

시사점

◦ 회사가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이라는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과 같이 회계분식의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은 매우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회계분식 유인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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