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9e905d24

[연도미상·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나. S사의 매출액 허위계상 등

지적사항

◦ S사는 제X3기 재무제표의 가결산 결과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기에 발생한 매출을 당기에 인식하여 매출채권 3,99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고,

◦ 제X4기에도 주력 제품의 사양화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되자 발생사실이 없는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여 매출채권 9,97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제X3기에 감사인은 매출채권 조회를 함에 있어서 회수율 등 감사일정의 편의를 위해 대차대조표일(3월말)이 아닌 1월말을 기준으로 조회서를 발송함으로써 과대 계상된 2, 3월의 매출이 조회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고

◦ 제X4기에는 일부 매출채권 조회서를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수하여 조회서의 감사증거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감사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 또한, 매출의 CUT-OFF TEST 감사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증거력이 높은 외부증빙(인수증)이 아닌 내부증빙(출고증)에 의존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회사의 허위매출 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결산 직전월에 매출채권이 급증한 회사는 이익조작을 위하여 밀어내기 매출 및 허위 매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감사인의 매출채권 조회는 외부증거로서 그 증거력이 높지만, 회사가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조회․회수하는 등 감사인의 통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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