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a5144d44

[연도미상·금감원] 매출채권 주석 미기재

가. D사의 기할인․만기미도래 D/A채권에 대한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

◦ D사는 인수도조건(D/A, 무신용장거래)방식으로 해외 판매자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한 잔액이 X1년말 현재 9,900백만원에 달함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시사점

◦ 매출채권 할인액에 대한 주석 기재시 많은 회사가 받을어음 할인잔액만을 기재하고 수출채권 할인잔액은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D/A, D/P등에 의한 수출환어음 할인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어 Default시 회사가 대지급해야 하는 우발채무 성격이 강한 거래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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