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a6d04969

[연도미상·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나. C사의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지적사항

◦ C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가 견질로 제공한 어음 1매, 수표 2매가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의 견질 어음․수표

<표>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X1년 중 ① K은행 S지점으로부터 어음 60매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② C은행 H지점으로부터 어음 120매 및 수표 20매를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나,

  • 이에 대한 사용․폐기․미사용매수 확인 및 어음발행의 마감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어음․수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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