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a8b7ef1d

[연도미상·금감원] 차입금 허위계상 (2)

다. T사의 단기금융상품 가공계상

지적사항

◦ T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무단 인출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동 대표이사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예금이 상계처리되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취득증빙 등을 조작하여 단기금융상품 722억원을 허위로 계상함

※ 처음 대표이사의 유상증자 등을 위하여 예금 및 CD를 무단인출 사용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허위계상하고 담보제공,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04년 상반기 이전에는 회사직원 등 명의로 CD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CD사본과 발행사실확인서만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CD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

감사인의 감사절차

◦ X0회계연도에는 CD의 실물을 실사하지도 않은 채 금융거래조회서만 회신 받아 동 CD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절차를 부실하게 수행

  • X0회계연도에는 감사인이 당시 CD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발행은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봄

◦ X2회계연도에는 1월초 기말보유 유가증권(64매)과 단기금융상품(2매)을 전량 매각함과 동시에 동 대금으로 새로운 CD 3매를 취득한 것을 회계전표를 통해 인지하였으나, 신규취득 CD의 취득관련 회계전표 및 자금흐름을 미확인

  • 기말보유채권과 CD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자산의 전환자산인 신규 취득 CD에 대하여 실물 실사를 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음

◦ X4회계연도 기말감사시 자산총액의 37.5%를 차지하는 기말보유 CD에 대하여 회사가 실사목록에서 제외하여 실물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기말보유 CD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동 매각거래는 만기일 이전에 보유기간(5개월)의 이자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지하였으나

  • 신규취득 CD의 실물을 실사하지 않고, 기말보유 CD의 취득관련 회계전표 및 기중 가지급금의 대체전표 등을 확인하지 않음

시사점

◦ CD사본, 발행사실확인서 및 소유권존재 확인서 검토는 CD의 실재성 및 소유권 존재여부의 확인절차로 적절하지 않음

  • 실무의견서(2005-1)에 의하면 실재성 확인을 위해서는 실물(잔고 확인서 또는 보호예수증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CD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만 확인하는 것은 부족

  •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 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추가적으로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기말보유 CD를 실사하지 않은 경우 CD전환자산인 신규 CD에 대한 실물실사는 필수적인 감사절차임

◦ 가지급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가지급금 대체내역 및 기말보유 CD의 취득관련 회계증빙을 확인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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