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aa484ff8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3)

나. K사의 미착품 과대계상

지적사항

◦ K사는 X2년~X3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목적사업에 이용되는 고정자산의 정비를 위한 부품․기재에 대한 적절한 물류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본부의 물류장부와 회계장부상 저장품 등의 금액을 대조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동 차이금액을 실사와 장부확인 등을 통하여 기말에 보유 또는 소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비용 또는 자산으로 대체처리 하여야 함에도,

◦ 수년간 계속적으로 동 불일치금액을 미착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또한 회계시스템 오류로 미착품을 저장품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X2회계연도 및 X3회계연도에 미착품을 각각 93,972백만원, 78,499백만원 과대계상하고, 저장품 등을 각각 6,050백만원, 6,384백만원 과소계상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X2회계연도 감사시, 감사인은 미착품 계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미착품 세부리스트를 받아 동 리스트의 잔액검증절차, 취득증빙 확인절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분석적검토절차 만을 실시하였음

◦ X3회계연도 감사시, 감사인은 회계 및 물류장부상의 불일치로 귀속이 불분명한 저장품 등의 금액을 미착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전표 일부를 발견하였으나, 해당금액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미착품의 잔액검증 및 취득증빙 조회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음

시사점

◦ 미착품에 대한 분석적 검토시에는 미착품 증가율뿐만 아니라, 관련자산과의 비율 분석, 업무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미착품 취득증빙을 검토하여 실제 취득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말 이미 입고되어 미착품이 아니고 해당 재고자산으로 대체되었어야 할 자산이고 해당금액이 중요하다면, 관련자산에 대한 실재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히 계정재분류 오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됨

◦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재고자산과는 달리 운송업체의 운송자산의 유지를 위한 정비자산은 입․출고가 순환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물류흐름에 대한 적정한 물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관련자산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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