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H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 H사는 해외 단일 거래처인 이탈리아 소재 OOTV사와 장편 만화영화를 편당 15.3백만불에 수주하고, 동 영화의 시나리오를 편당 13백만불에 구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원재료비(시나리오)를 제외한 제작비용(외주가공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원재료비+제작비용)를 계상하면서,
◦ 진행률 적용대상이 아닌 단편 만화영화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외주가공비 등)을 장편 만화영화로 배부하거나, 완료된 장편 만화영화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진행중인 장편 만화영화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률을 조작하고, 제작되지 아니한 단편만화영화를 제작․수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 X1년 및 X2년에 매출을 각각 3,819백만원 및 21,232백만원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각각 3,203백만원 및 21,437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매출액의 80%이상이 단일 거래처에서 발생하였고, 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편당 수주금액과 시나리오 구입금액이 통상적인 단가보다 크게 높으며, 동 장편만화영화 4편의 진행률에 따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70.4%를 구성하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 중간완성품(VHS Tape) 확인 등의 절차는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일거래처와 공모하여 작성된 수출입신고서 확인, 채권․채무조회서 징구 등 통상적인 재화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사절차만 수행하여 장편만화영화 4편이 사실상 제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지 못함
◦ 한편, 진행률 계산의 적정성을 감사하면서, 프리랜서 제작비용 등에 대한 발생 총액은 확인하였으나, 작품별 귀속내역에 대하여는 회계담당자로부터 엑셀자료만 징구하였을 뿐, 이를 제작부서에서 작성된 원시증빙과 대조하지 않아 동 엑셀자료가 실제 작품별 프리랜서 제작비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매출액의 80%이상이 단일 거래처에서 발생하였고, 동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이 비정상적이며, 장편만화영화 4편의 진행률에 따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70.4%를 구성하는 등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 동 거래처에 대한 수출신고서, 동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채무조회서 등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신뢰성이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물확인 등이 필요
◦ 진행률 감사시 상대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대금 및 채권․채무조회 잔액은 간접적이고 보완적인 자료일 뿐이므로, 발생원가의 작품별 귀속에 대한 충분한 감사절차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