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ab6ae803

[연도미상·금감원] 차입금 허위계상 (5)

가. A사의 차입금 과소계상

지적사항

◦ A사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하고자 현금 및 대여금으로 가공계상 해오던 자산이 X7년 반기말에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 X7.6.28. H은행으로부터 9,800백만원을 차입한 후, 이를 동 은행에 재예치하면서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동 '차입금'은 계상하지 아니하여, 차입금을 9,800백만원 과소계상하고 동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사는 X7.8.1. 상기 단기금융상품 9,800백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동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고자 또다시 현금,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반기검토 사항으로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제외

시사점

◦ 기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액의 현금시재를 보유하는 경우, 동 현금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회사가 감사인이 기말감사 시에만 은행 등에 외부 조회하는 사실을 악용하여 분기․반기말에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 후 부채를 누락하고 현금성자산을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부채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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