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ac2afee7

[연도미상·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3)

다. M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

◦ 통신기기제조업체인 M사는 X3.12. X건설(최대주주 P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부터 상가분양권을 4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X4.2. 동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를 X3 및 X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X3년 분양권 매입계약시 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을 징구하고 X건설사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계약서상 매도인 P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는 실시하지 않음

◦ X4년 계약해제시 회수대금이 입금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통장 등으로 분할입금된 대금의 회수내역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는 실시하지 않음

◦ 감사인은 회사가 제공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외에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금액적으로 중요하면서 비경상적인 유형자산 거래가 있는 경우,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대한 수시공시 및 주석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상대방을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의 실재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

  •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등기부등본 등 확인,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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