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M사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 M사는 X7년 4분기에 발생(10월, 11월 총 2회)한 네비게이션 거래에 대해 (일괄)공급받은 부품을 조립․검사하여 납품하는 단순 임․가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수익만 매출로 (순액)인식하여야 함에도,
◦ (부품)구매와 (제품)납품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총액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거래회수가 2회에 불과한 동 네비게이션 거래가 회사 매출액의 상당액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매출과 관련한 매입계약서 확인 등 매입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와 제품종류별 제조원가 계산 등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거래의 실질이 총액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 함
시사점
◦ 회계기말에 기존에 없던 신규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허위 매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 단순 임가공업무 수행 사실 등으로 회사의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거래 외에 매입거래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거래 실질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