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b484a4b5

[연도미상·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6)

라. D사의 매출․매출원가 허위 계상

지적사항

◦ D사는 특수관계자인 A건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X1년 결산시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원가를 각각 43,022백만원 과대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cut-off test에 특수관계자인 A건설에 대한 상품매출이 포함되었으나 세금계산서만 대사했고, 매출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고증빙과 입고증빙을 대사하지 않았음

◦ 당기 3분기까지의 관련 부문 매출액은 D사와 A건설이 각각 886백만원과 1,742백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당해 4분기 관련부문의 매출과 매입이 430억원 이상 급증했으므로,

  • 매출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고증빙과 입고증빙을 대사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특수관계자간의 공모에 의한 사항은 일반적인 감사절차로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금액적으로 크거나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고, 회계기간 말이나 이에 임박한 거래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

◦ 특수관계자가 속한 업종특성(건설회사의 경우 도급순위의 유지를 위해 매출액 조작의 유인이 있음)으로 인한 공모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