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K사의 매출채권 등 가공계상
지적사항
◦ A씨는 X2년 K사를 30억원에 인수하여 최대주주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X3년까지 어음발행 등으로 총 44억원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동인의 차입금(회사 인수 관련) 23억원의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K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① A씨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거래처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상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X2년도에 매출원가(매입) 1,986백만원 및 외상매입금 12백만원, X3년도에 매출원가(매입) 3,893백만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② 거래처들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상품 등을 매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X2년에 매출 4,431백만원 및 외상매출금 1,871백만원을 허위로 계상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808백만원[가공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을 누락하고, X3년에 매출 5,408백만원․수입수수료 479백만원 및 외상매출금 3,031백만원[동 금액중 523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며
③ 실제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모씨 등 4인에게 총1,271백만원의 회사자금을 일시 대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X3년에 단기대여금 1,271백만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④ 2003.10.8. B사로부터 LCD금형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X3년에 기계장치 733백만원[동 금액중 83백만원을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설정]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며
⑤ E사 등 4개사에게 총 76백만원의 건설공사대금을 선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X3년에 선급금 76백만원을 허위로 계상함으로써
◦ X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2,667백만원 과대계상하였으며, X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1,838백만원, 4,505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
연도별 재무제표 분식금액
(단위 : 백만원)
<표>
감사인의 감사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확인하였으나 채권조회서를 매출처로부터 회수받지 못하였고, 매출채권 회수가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입금출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대여금을 감사함에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회계처리내역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대여금의 회수가 대여자와 관련없는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입금출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회계전표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기계장치가 타처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
시사점
◦ 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태에서 회사의 주된 사업이 아닌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의 실재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함
- 회사의 자산 중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일 경우 매출채권 회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매출채권 등의 자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입출금내역과 계정원장의 대사가 필요함
◦ 매입․매출 가공계상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세금계산서는 갖추어 놓기 때문에, 기중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원장, 재고수불내역, 입출금내역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표이사가 회계분식을 주도할 경우 모든 계정에서 회계분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