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D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
지적사항
◦ D사는 ① 특정 건설현장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낮추거나 전체 발생원가를 개별 공사현장에 임의로 많이 배분하는 방법으로 공사진척도를 높여 공사수익 6,019백만원을 앞당겨 회계처리하고
② 도급금액이 감액되었거나 해약된 현장임에도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공사수익 3,192백만원을 계상하여, X1.12.31.현재 매출채권 9,211백만원 및 기초이익잉여금 11,236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 2,025백만원을 과소계상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진행기준 기성고수입 계산근거를 엑셀파일로 수령하여 전기의 엑셀파일과 대조, 계산검증 및 전기 이월금액과의 비교 등 형식적인 감사절차를 수행
◦ 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원가집계표 및 배분표, 생산일보 등을 제출하였는바, 회사의 회계제도 및 업무처리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여 감사증거로 활용
◦ 공사진행기준 적용회사의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성고계상분으로 구분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채권은 거래처에 대한 조회를 하고 기성고계상분은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나 감사인은 매출채권 조회에만 의존
시사점
◦ 일반적으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 가정과 추정이 개입되므로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성고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 공사현장의 진척도는 회계적인 의미의 진행율 이외에 발주처의 기성고 확인이 매우 의미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 발주처가 확인해 준 기성고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나타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진행기준 공사수익의 비교는 분식회계 혐의를 발견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분식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를,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서류보다 현업부서에서 작성한 서류의 입수에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