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b76c53e9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2)

다. H사의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지적사항

◦ H사는 X3년 원자재단가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회사 창고에서 출고된 후 선적지 콘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되어 수출대기중인 제품 중 일부 품목의 수량을 가공 계상함으로써

◦ X3년 제품 4,000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동액만큼 과소계상하여, X3년 자기자본을 4,000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의 제품수불부중 특정 2개 품목이 전기에 비해 수량과 금액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분석적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 보세장치장의 콘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중인 회사의 재고현황을 보관 창고업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고, 회사를 통하여 조회서를 발송회수하였는바, 회수된 조회서가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

◦ 따라서, 감사인은 제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적 검토절차, 조회확인절차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것임

시사점

◦ 감사인은 재고자산이 제3자의 보관과 통제하에 있는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상태에 관해 제3자에게 직접 조회를 하여야 함

◦ 부득이, 감사인이 직접조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된 조회서에 대하여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지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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