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H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지적사항
◦ H사는 건설중인자산(수입 기계장치)을 가공계상한 후 이를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하여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 X1, X2, X3, X4 회계연도에 유형자산을 각각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가공계상하고, 동 기간중 가공계상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및 감액손실 등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비용을 각각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과대계상 하였음
◦ H사는 또한 X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전기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하여온 유형고정자산 등 ○○○억원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중대한 오류임을 인지하고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지 않고 유형자산감액손실 등으로 허위기재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대체금액을 감사하면서 3,500건 이상의 거래명세서중 건당 50억원 이상의 16건에 대하여만 관련증빙을 확인함으로써,
- 취득․대체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20억원 미만의 모든 가공거래가 표본선정에서 누락되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 전기오류 수정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함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제18조(표본감사)에 따르면 ‘특정계정잔액이나 거래에 대하여 전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정금액이상의 모든 항목의 선택’은 동 방법이 전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며, 동 방법은 표본감사가 아니므로 비표본위험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모집단의 잔여부분이 중요할 때는 이에 대한 추가적 절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함
◦ 유형자산에 대한 실사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생략 가능하지만 이를 생략할 경우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적인 절차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
-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이후의 운영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