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bcc69784

[연도미상·금감원] 매출 허위계상 (9)

사. Y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지적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Y사는 관계회사인 D사와 동사의 거래처와의 매출․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서류상으로 Y사가 중간에 개입하여 매출과 매입을 발생시킨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각각 32억원 허위계상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주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 확인하고, 판매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였으며, 매출 관련 분석적 검토 절차를 수행하였음

◦ Y사에 계약서 및 검수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업계 관행상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처가 최종사용자가 아니므로 검수서류를 수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 대체적인 감사절차로서 주문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대조․확인하였고, 재무제표일 이후의 대금 회수 상황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감사인은 상품매출과 관련한 계약서가 없었고, 대부분의 매출이 관계회사인 D사와 관련이 있었으며, 매출품목이 Y사의 주요 사업과 무관했음에도 검수, 상품운송, 하자보증 등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므로 매출이 부진한 회사는 허위매출을 계상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있음

  • 따라서, 매출액이 관리종목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매출의 실재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 또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매출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주요 사업과 무관한 매출품목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자금흐름 확인 등 형식적인 서류 확인 외에도 검수, 상품운송, 하자보증 등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아 T사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지적사항

◦ T사의 컴퓨터사업부 매출․매입계약조건에 따르면 컴퓨터 제품(PC데스크톱) 매출시 조립가공비만을 매출액으로 계상[순액매출]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발주회사가 제공한 원재료금액을 포함하여 전부 매출액으로 계상[총액매출]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발주회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제약여부․반환청구권 약정여부 등에 따라 수익인식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거래의 실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시사점

◦ 발주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유상사급)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12.* 및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5-4에 의거 처리하여야 함

◦ ① 원재료 법률적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 및 처분의 제약 여부, ②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약정여부, ③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의 제조회사 전액 부담여부 등 해당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인식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 상기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표>

<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