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제공 주석 미기재
지적사항
◦ C사는 X1~X3회계연도에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담보제공한 정기예금(153억원)을 재무제표 주석의 사용제한예금 및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기재하지 않고,
◦ X4회계연도에는 담보제공한 예금을 해지하여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을 대지급하여 주고 동일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X5.1.26에 경매개시가 결정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경매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P은행에 대한 조회시 회사를 통하여 조회서를 발송․회수하는 등 예금에 대한 조회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후 연도에도 T저축은행 및 W은행에 대한 조회서를 회사를 통하여 발송하고 거래가 있는 T저축은행에 대한 조회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확인을 소홀히 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은행예금과 관련한 감사절차로서 조회 확인시 직접 조회를 실시하고 조회서 미회수처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바, 감사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확인을 위해 보다 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