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D사의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지적사항
◦ D사는 ‘당기 중에 준공된 현장’ 또는 ‘공사진행률이 높은 공사현장’들 중 누적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부실 현장 등에서 발생한 당기 공사원가를 ‘당기 중에 신규로 공사를 착수한 현장’ 또는 ‘상대적으로 공사진행률이 낮은 현장 등’의 공사원가로 임의 대체하거나,
◦ 공사원가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재개발 조합아파트의 수주과정에서 입주자들에게 대여한 이주비 또는 관련 미수수익이 동 사업의 타절로 대손상각 처리되어야 함에도 타 공사현장으로 이체 하는 등
◦ 공사진행률을 허위로 높여 동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을 조기에 과다하게 인식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수익(또는 분양수익)을 과대계상하고, 이에 따른 공사(분양)미수금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분양) 선수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X4회계연도 2,832억원 등) 하였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의 감사조서에는 자산 및 매출액 대비 공사미수금 등 매출채권 비중이 동종 건설업체 또는 산업 평균지표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관련 검토내역이 없는 상황이었음
◦ 도급공사 현장 중 투입원가가 많은 현장을 위주로 표본 추출하여 원가 세부테스트 절차를 취한 반면에, 추출된 도급공사 현장보다도 더 많은 원가가 투입된 자체공사(분양) 현장은 아예 표본추출 대상에서 누락함
◦ 원가 세부테스트를 할 개별 원가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징구한 모집단 자료인 공사원가 보조부원장의 개관 절차*를 소홀히 함
- 공사원가(외주비 및 재료비) 보조부원장상 구분 표시되어 있는 “거래내역” 란에는 ㉮공사현장의 공정단계에 맞지 않는 원가항목들이 이체되어 있거나(도장, 유리, 가구공사 등은 통상 공사진척도 50%를 초과해서 후반부 공정에서 시행됨에도 초기단계의 공사현장에 상기 원가항목이 임의로 이체되어 있었음)
㉯도로공사 현장에 아파트 공사에나 들어갈 원가항목(위생기구, 가구 등)이 이체되어 있는 등 기표된 원가항목들의 귀속 현장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
◦ X3년 감사시, 공사현장 소장들로부터 현장별 공사진행률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동 확인서(28개 현장)의 현장진행률과 거의 차이가 없는 회계상 진행률을 비교(2% 미만의 차이)하여 적정하다는 감사결론을 도출한 반면에,
X4년 감사시에는 수익인식에 적용된 회계상 결산진행률이 동년 12월 중순에 현장 방문시 파악했던 현장진행률보다도 약 6%∼16% 더 높은 사실(8개 현장 중 5개 현장)이 드러나, 전기에 수집했던 감사증거와 서로 상반된 자료가 수집되었음에도 회사 담당자의 설명만을 부연하고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함
시사점
◦ 분석적 검토의 경우 동종 산업 내지 동종 비슷한 규모 및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쟁업체의 재무비율과의 비교 및 검토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기초적인 회계장부에 대한 개관절차에 좀 더 유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의 이해, 특히 당해 공사현장의 진행단계(공정)에 맞는 부분공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장간 원가이체 여부 등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통상 3년 이내의 기간에 공정률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인데도, 동 사건에서 일부 현장의 경우는 임의적인 원가이체에 기인하여 1년 사이에 무려 40%이상의 공사진행이 있었던 비정상적인 형태가 표출된 경우도 있었으나 간과됨
◦ 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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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정단계에 맞지 않는 원가항목(가구공사)을 표본 추출해서 증빙테스트를 하였으나 샘플하우스를 짓느라 그렇게 되었다는 회사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나 투입된 금액은 몇 채의 샘플하우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호수의 가구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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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현장소장으로부터 징구받은 현장진행률은 허위의 확인서로 모두 회사 결산상 진행률에 맞추어서 조회해 준 것인 반면에, 당기에 현장 방문시 입수한 현장진행률은 결산상 왜곡된 진행률과 차이가 나는 실제 자료인데 이렇게 연도를 달리하여 입수된 감사증거의 상호 모순점을 간과하고 회사 담당자의 설명을 부연하는 정도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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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장소장의 확인서 징구절차도 감사보고서일자가 지난 시점에서 팩스로 급히 받아서 조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감사 증거자료의 입수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사전계획, 유효한 통제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