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0000-bf949156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4)

바. T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지적사항

◦ T사는 재고자산 중 원․부자재는 재고수불부의 출고기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공품은 작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처에서 가공중인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제품은 불량품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박스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X5년, X6년 1분기 및 X6년 반기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의 감사절차

◦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시 생산라인 내에 보관하고 있는 원․부자재(원․부자재의 31%)에 대하여 재고명세서를 제출받지 않고 실사입회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 기말 감사시 제품이 전기대비 122% 증가하였으나 매출은 전기대비 46% 감소한 특이상황임에도 주력제품(기말제품의 46%)의 X6년 1월 중 판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면서

  • 회사 직원이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불러준 매출액만을 신뢰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기말 재고실사 입회 시 재고명세서표를 징구하지 않아 회사는 당초 의도보다 거액의 원․부자재를 과대계상하였는바, 실사입회시 재고명세표를 징구하고 전체 재고자산과의 일치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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